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5년간 5658건뿐… 검거의 10%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1명만이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발급 제한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소 노출로 인한 2차 가정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피해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이후 5년간 가정폭력 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가해자가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한 건수는 5658건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청의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10배 이상인 5만 8954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제한 건수는 2009년 320건, 2010년 1238건, 2011년 1341건, 2012년 1132건, 2013년 1026건, 2014년 7월 말 현재 601건으로 총 565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61건, 경남 532건, 부산 367건 순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에 따라 거주지 내 주민센터 등에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발급 제한을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발급이 제한된다. 무인발급기에서도 지문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진 의원은 “가정폭력은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이자 성폭력 등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주소 노출을 막는 제도를 더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