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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소송’ 日징용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17년째 소송’ 日징용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입력 2014-08-14 00:00
업데이트 2014-08-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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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미쓰비시 재상고심 1년째 공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첫 배상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씨가 회사 측 재상고로 끝내 확정판결을 보지 못한 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제시대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여씨와 유족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무려 17년째 힘든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신일철주금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상당 기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 5월이 돼서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원고 측은 느긋한 대리인 선임과 상고이유서 제출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 의심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김앤장을 선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이 국내 대리인 대신 일본 현지 법인에 서류를 송달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졌다.

이 사건 원고들 중 가장 정정한 편이었던 여씨는 작년 12월 소송이 지지부진할 때 노환으로 별세했다. 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다른 원고들마저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고 측 김미경 변호사는 “비교적 건강해서 인터뷰에 자주 나섰던 여씨가 원고 4명 가운데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다”며 “소송을 수계한 여씨 유족들이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한 번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며 “본안 판단이 필요해도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판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 전에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여씨 등은 1997년 12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여씨 등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의 확정 판결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원심 판결을 깨고 마침내 이들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여씨 등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자 신일철주금은 승복할 수 없다며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의 재상고심도 맡고 있다. 작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고, 재상고한 회사 측이 지난 5월에야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판박이다.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들은 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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