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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감직선제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교총 “교육감직선제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4-08-14 00:00
업데이트 2014-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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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4일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천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헌법적 가치 불충족 ▲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잘못 등을 꼽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34대 한국교총으로 취임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해명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교육 자치의 주민참여라는 취지에서 환영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교총은 앞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구체적 사례를 국민과 교육 구성원들로부터 수집해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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