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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준비 완료…22일 파업 가능성

현대차 노조 파업준비 완료…22일 파업 가능성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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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가 임금협상 발목 잡아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결국 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았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무파업 노사협상을 이끌어 합리노선으로 평가받는 현 이경훈 위원장의 노조 집행부가 처음으로 파업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국내 노동계 최대 이슈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한국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니 회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관철하기 위해 20여 개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와 연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말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을 총괄하는 정몽구 회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올해 노사협상 타결도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노조의 주장에 맞서 “(한국GM 등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부 기업처럼) 현대차 노사도 법원 판결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회사는 그 이유로 “2012년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 합의에 따라 현재 통상임금 대표 소송 1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회사 측은 “노사협상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차는 또 “한국GM, 갑을오토텍 등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현대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이들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도 “통상임금은 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품업체를 비롯한 자동차업종 전체의 문제”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한계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은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임금이나 상여금 등 임금협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이처럼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대결하고 있어 조만간 협상에서 획기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노조의 파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는 14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전체조합원 69.68%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금속노조가 지침을 내린 오는 22일에 부분파업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결렬과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중재, 쟁의발생 결의, 찬반투표 등 합법적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울산시민과 지역 경제계는 현대차 노사가 끝까지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내길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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