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민원을 제기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3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7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허위 불법 주차 신고를 남발한(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3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1~9월 다산콜센터와 구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주차 관련 민원 3438건을 제기했다. 하루 115차례나 민원을 제기한 데다 민원 중 700여건은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는 등 구청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씨는 지난해 1~9월 다산콜센터와 구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주차 관련 민원 3438건을 제기했다. 하루 115차례나 민원을 제기한 데다 민원 중 700여건은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는 등 구청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