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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노래방 女주인 혼자 있는 것 보더니…

30대男, 노래방 女주인 혼자 있는 것 보더니…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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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 심부름 보낸 뒤 절도짓

지난 2일 새벽 0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 A씨(31)가 들어갔다. 이 노래방은 여주인이 혼자서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다. A씨는 이곳이 업주 혼자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범행장소로 점찍어 놓고 들어간 것이었다.

A씨는 노래방 주인(49)에게 술을 주문한 뒤 “여자 친구가 곧 올 테니 우유를 사다 달라”고 말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주인이 가게를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현금 1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심야에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는 업소들을 골라 금품을 훔쳐 온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 2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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