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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6월 2일 이전 숨져”… 사인 결국 못 밝혀

“유병언 6월 2일 이전 숨져”… 사인 결국 못 밝혀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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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유씨 사망사건 수사본부 해체… 타살 의혹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타살의 단서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시점은 6월 2일 이전으로 결론 내렸다.

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은 19일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나 사망 후 시신이 이동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변사 현장 유류품 등에서 DNA가 검출되는 등 유병언은 맞지만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배제됐다”며 “이상탈의 현상을 토대로 저체온사로 판단한 전문가도 있으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의류 등 유류품에서도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매실밭 풀숲에서 유씨 시신을 발견하고도 40여일 동안 신원 파악도 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에 허점을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수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됐다.

변사체에서 채취한 DNA와 지문 등을 통해 유씨의 시신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사망 시점과 이동 경로, 사망 원인 등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것이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달 21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고 나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2회에 걸친 부검,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과 함께 구속 피의자 조사, 22곳의 폐쇄회로(CC)TV 분석, 송치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수사 등을 진행했다.

사망 시기와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 고려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의뢰해 법곤충학 기법을 통한 실험·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망 시점은 6월 2일 이전으로 결론 내려졌다. 또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로부터 변사 현장 사진상 외상 및 변사체를 옮긴 증거는 없다는 조언도 받았다.

변사 현장에서 발견된 ‘꿈같은 사랑’ 글자가 박힌 천 가방(금수원 신도 사용)은 별장에서 압수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소지 경위와 용도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유씨의 의복류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예리한 도구 또는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은 없었으며, 내복과 팬티 등에서도 타격 등 외부 충격 시 발견되는 섬유 손상이나 잠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치재에서 옛 순천교회 구간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녹화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원거리에서 촬영되고 해상도가 낮아 판독에 실패했다. 송치재 주변의 주민 1400여명을 상대로 진행된 탐문 수사에서도 유씨 사망과 관련한 특이한 진술을 받아 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병언의 사망에서 범죄의 흔적이나 사망 후 시신이 이동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도 이날 해체하고 앞으로 순천경찰서에 수사전담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보나 단서를 중심으로 사실 규명을 해 나가기로 했으나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셈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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