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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원 대학입학 사기 이용된 ‘계약학과’ 제도는

축구부원 대학입학 사기 이용된 ‘계약학과’ 제도는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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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교육 취지…피해학생 신분 ‘위장취업 근로자’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고교 축구부원 대학입학 사기 일당들은 뒷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 ‘계약학과’ 제도의 맹점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계약학과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조사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 재교육을 위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교육부 승인 없이 특정 학과를 신설해 교육한 뒤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학은 교육부 승인 없이도 정원외 학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업체는 근로자를 재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다.

하지만 인천 모 중고교 축구감독 출신 하모(60)씨는 경비업체 대표 구모(42·불구속 입건)씨, 브로커 이모(41·전 실업팀 축구선수)씨 등과 짜고 이 제도를 이용한 특기생 대학입학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간 축구부원 학부모와 접촉해 경기·충남 소재 3개 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할 예정이니 돈을 주면 아들을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였다.

학생들이 구씨의 경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대학교에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자격’으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부모에게는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했으며 창단한 축구부 소속이라고 속였다.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하기도 했으나 이것은 결국 동아리 활동에 불과했다.

하씨 등은 또 학생과 부모를 속이려고 대형 버스를 구입해 학교 로고를 붙이고 다니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 학생들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이 체육 특기생이 아닌 계약학과 근로자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는 55명, 피해금액만 8억1천만원에 달했다.

사건 이후 교육부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학사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른 업체로 이직해 위장취업 상태에서 벗어난 후 해당 학과를 졸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학과 제도에 맹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학들은 계약학과 관련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협약한 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계약학과를 개설해야 했다.

하지만 ‘스포츠경영학과’나 ‘스포츠사회복지학과’ 등 경비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과를 개설해줘 결국엔 하씨의 범행에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

교육부도 하씨 일당이 3년여간 3개 대학교를 옮겨가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는데도, 해당 대학의 계약학과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약학과를 신설하게 돼 있지만 교육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계약학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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