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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협상, 음독사실 몰라’…경찰 부실대응 도마위

’9시간 협상, 음독사실 몰라’…경찰 부실대응 도마위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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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체포에 공무원·주민 수백명 발 동동

수해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부탄가스통을 실은 차량을 몰고 충남 아산시청으로 돌진한 김모(46)씨가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음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김씨를 차량에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음독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면서 용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1일 아산경찰서와 단국대 천안병원 등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돼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단국대 천안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김씨의 구토물에서 독극물로 의심되는 액체가 발견됐다.

경찰이 뒤늦게 차량을 수색한 결과 뒷좌석에서 맹독성 제초제인 ‘바스타’가 발견됐다.

500㎖ 분량의 이 농약병은 발견 당시 절반가량 비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위 세척을 받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의료진은 김씨의 상태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씨가 차량을 몰고 시청으로 돌진한 이날 오후 1시부터 체포된 10시 30분까지 9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지만, 경찰은 그의 음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체포에 앞서 김씨의 동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토사물을 배출하고 눈동자가 풀어지는 등 음독 징후를 확인했지만, 단순한 부탄가스 중독으로 판단했다.

용의자 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경찰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진압 논란 때문에 몸을 사리며 진압을 늦추다 김씨가 음독할 수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진압 작전이 늦어지면서 긴급 대피한 공무원과 인근 주민 수백명은 9시간 넘게 빗속에서 떨어야 해야 했다.

전날 아산시청 주차장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대피하면서 차량 열쇠를 사무실에 놓고 나와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도 “경찰특공대까지 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압이 늦어지는지 모르겠다”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차량이 어둡고 가스가 가득 차 있어 밖에서는 내부를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며 “협상 전문가가 계속 김씨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음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압작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하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작전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씨의 차량 안에서는 휘발유 20ℓ들이 2통과 부탄가스통 25개(송곳으로 구멍 뚫린 것 12개, 온전한 것 12개, 뚜껑이 열린 것 1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진압 시간은 피의자의 안전 문제와 차량 폭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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