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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신고로 6년 따돌림 당해”…국방부 고발

“가혹행위 신고로 6년 따돌림 당해”…국방부 고발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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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등은 21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부사관 이모(26)씨가 군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국방부에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07년 공군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이 하사는 2008년과 2009년 고참 간부들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욕설 등 심각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며 “이 하사가 2009년 이를 헌병 인트라넷에 신고했지만 중사와 상사 등은 견책 징계를 받고 소령은 징계없이 타부서로 전출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후 피해자는 다른 지역 부대로 옮겼지만 가혹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지난 2013년 4월 양성수사관에 임용됐으나 5년 전 가혹행위 가해자들의 음해로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고 지난 3월 결국 해임됐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이모(56)씨는 “아들은 수사관으로서 제대로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지난 2월 집에서 목을 매 자살시도까지 했다”며 “썩은 군대를 이렇게 놔둬서는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하사를 음해한 상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관 5명과 헌병단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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