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팔을 걷고 나섰다.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하며 체불 임금 상담과 함께 제보를 받는다.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액·집단 체불 등을 전담할 ‘체불 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도 가동한다.
고용부는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단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도주한 악덕 업주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8월말 현재 19명이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에 따른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겐 연리 3∼4.5%로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겐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연리 3%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1천8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 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주로 찾아가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말 현재 근로자 16만6천명이 7천827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72만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9.6%), 건설업(22.5%), 도·소매업(12%), 서비스업(10.8%) 차례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17.8%로 가장 많으며 5인 미만(23.9%), 30∼100인 미만(17.8%), 100인 이상(14.1%) 순이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하며 체불 임금 상담과 함께 제보를 받는다.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액·집단 체불 등을 전담할 ‘체불 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도 가동한다.
고용부는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단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도주한 악덕 업주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8월말 현재 19명이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에 따른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겐 연리 3∼4.5%로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겐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연리 3%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1천8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 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주로 찾아가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말 현재 근로자 16만6천명이 7천827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72만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9.6%), 건설업(22.5%), 도·소매업(12%), 서비스업(10.8%) 차례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17.8%로 가장 많으며 5인 미만(23.9%), 30∼100인 미만(17.8%), 100인 이상(14.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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