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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눈뜬 장님’ 통합관제센터

[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눈뜬 장님’ 통합관제센터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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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만대 관제 규정·감독 허술… 법근거 없는 열람 ‘다반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을 두루뭉술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제외하면 22만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관제하는 ‘감시자’ 격인 통합관제센터의 인력 운용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고, 영상정보 폐기 및 반출에 대해서도 사실상 엄격한 법적 제재가 없다.”(서울의 한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0곳(서울 19곳)의 통합관제센터에서 22만여대의 공공목적 CCTV(전체 56만여대 중 통합관제센터 관리 대상)를 관제하는 인력은 2132명에 불과하다. 통합관제센터 근무가 2~4교대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관제요원 1명당 주시해야 하는 CCTV가 206~413대에 이르는 셈이다.

2010년부터 시·군·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지원해 온 안행부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내놨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다.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 보니 통합관제센터 운영도 지자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각각 이뤄진다.

자치구마다 관제 인력과 CCTV 숫자도 들쭉날쭉하다. 지난해 안행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구성 현황’을 보면 공익요원을 제외한 관제요원 수가 비교적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18명·1297대), 은평구(13명·1182대), 성동구(10명·731대) 등이었고 적은 곳은 마포구(4명·361대), 영등포구(6명·472대), 구로구(2명·1141대) 등이었다.

관제요원 2132명 중 1716명(80.4%)은 위탁업체 소속이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 304명(14%), 공익요원 112명(5.2%)으로 민간 용역업체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런데도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부실했다.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는 민간 용역업체 등의 관제인력이 CCTV를 원격 조정하거나 사후에 영상을 열람한 기록을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는 서울에 단 한 곳뿐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대부분 내부 관리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개인 영상정보를 민간 사업자에 위탁해 관제하는 만큼 내부 관리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잠재적인 위험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통합관제 시스템을 지능형 CCTV에 기반을 둔 무인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CCTV 기술력은 통합관제센터를 자동화할 만큼 충분하다”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거듭 제기된다면 자동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자체 외에 CCTV에 찍힌 개인이 직접 열람을 청구할 때만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엄연히 ‘제3자’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구청은 ‘운영 주체’가 되는데 관제센터 운영을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CCTV로 개인 영상정보를 감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연 뒤 범인 검거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용산·송파·동대문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의 범인 검거율은 관제센터가 개소한 2011~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CTV 대수와 범인 검거율이 비례하지 않는 데 대해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이 홍보하는 방범용 CCTV의 효과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국장은 “CCTV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탐문 수사에 소극적으로 변하다 보니 오히려 검거율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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