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제노역 방지’ 벌금형 선고 후 빼돌린 재산도 환수

‘황제노역 방지’ 벌금형 선고 후 빼돌린 재산도 환수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0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송 없이도 가능하게 법 개정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추적,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수사 개시 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면 이를 사해행위(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몰래 땅이나 집, 예금 등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로 보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다만 재산권 행사의 지나친 제약을 막기 위해 재판에 넘기기 전 이전된 재산의 경우, 공소제기한 날로부터 1년 내 재산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면 국가는 소송을 통해 사해행위를 입증해야만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26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