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도 가능하게 법 개정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추적,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수사 개시 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면 이를 사해행위(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몰래 땅이나 집, 예금 등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로 보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다만 재산권 행사의 지나친 제약을 막기 위해 재판에 넘기기 전 이전된 재산의 경우, 공소제기한 날로부터 1년 내 재산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면 국가는 소송을 통해 사해행위를 입증해야만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