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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물웅덩이 방치’ 치매노인 실족사…관계자 ‘모르쇠’

‘공사장 물웅덩이 방치’ 치매노인 실족사…관계자 ‘모르쇠’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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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사장 2년 방치, 무책임” vs 소유주·군산시 “책임 없다”

2년여간 방치된 도심 공사현장 물웅덩이에서 치매노인이 실족사로 목숨을 잃었으나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자치단체와 소유주는 ‘별다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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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물웅덩이 방치’ 치매노인 실족사
’공사장 물웅덩이 방치’ 치매노인 실족사 지난 15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공사장 물웅덩이에서 치매노인이 실족해 물에 빠져 숨졌다. 이 공사장은 2년 넘게 방치돼 왔지만 안전사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와 소유주는 이를 방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연합뉴스


치매 환자인 윤모(79·여)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10분께 전북 군산의 집을 나섰다가 인근 공사현장에 있는 2∼3m 깊이의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이 공사장은 2003년 사우나를 운영하던 업자가 부도를 맞으면서 방치되다가 2012년 전남의 A요양병원이 경매를 받아 철거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전·현 소유주간에 소유권 문제로 소송이 이어지면서 방치됐다.

특히 이 공사장은 앞쪽에 도로가 있고, 뒤편에 주택가가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 등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곳이다.

또 도로변에 세워진 안전펜스도 군데군데가 훼손돼 있고, 주택가로 이어지는 뒤편은 경고문구나 안전펜스 등 아무런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다.

이를 관리해야 할 자치단체는 인명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소유주에게 공문을 보내 안전조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2012년 소유권이 A 요양병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리 책임도 병원에서 지도록 하고 있다. 소유권이 넘어간 뒤로 곧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사고가 난 뒤 병원 관계자를 불러 안전조처를 확실히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전 소유주와의 소송 등 여러 이유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없었다”며 “유족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유주와 군산시의 이러한 태도에 유족들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인데도 부인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진정서를 낸 윤씨의 유족은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위험한 공사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관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냐”며 “큰 물웅덩이와 폐건축자재가 있는 공사장을 그대로 방치해 둔 군산시와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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