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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때도 뒷돈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때도 뒷돈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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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때부터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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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하는 송광호 의원
메모하는 송광호 의원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모(55) 대표를 알게 됐다.

송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시 선거사무소로 이 대표를 불러내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송 의원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계속해 금품을 받았다. 그가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당 등지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정부 명의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AVT와 결탁해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박모(55) 책임연구원을 최근 구속했다.

이 부품은 2012년 3월 성능시험 결과 부품이 변형되는 문제점이 발견돼 KRRI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두달 뒤 박씨가 기존 외국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편집하는 식으로 서류를 꾸며내 심사를 통과하도록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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