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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분리국감 무산…상시국감 도입 등 대안 필요”

“첫 분리국감 무산…상시국감 도입 등 대안 필요”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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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폐지론도 제기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올해 처음 시행키로 한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자 국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분리국감 불발사태…국정감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시국감을 도입하거나 국감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례적 통제라는 국감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정기국감과 상시국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국감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논의가 집중되는 하반기 국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월호 정국 등 변수에 국감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감 시기를 상반기 임시회 기간으로 앞당기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 심의관도 “행정부에 대한 정기적 통제 절차로서 국감의 기능은 유지하되 임시회 기간 위원회별로 일정 기간 수시로 국감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정기국감은 주요 국가기관, 상시국감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격년제 국감도 검토해볼 만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상시국감은 기간을 나누는 것에 불과해 국감 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를 혼란케 하는 국감은 폐지돼야 한다”고 보다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국감은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여야 정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며 “국감기간 20일을 국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를 위한 순수한 정책질의 기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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