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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 ‘일회성 소득’ 새 건보료 부과기준서 빠진다

양도·상속·증여 ‘일회성 소득’ 새 건보료 부과기준서 빠진다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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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소득 중심으로 개편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일회성의 양도·상속·증여소득은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머지 금융(이자, 배당)·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근로소득처럼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재산’의 비중은 줄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보료 부과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가급적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달 4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매수 후 매도했을 때 그 차익만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일회성’으로, 매월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소득은 세법에서도 ‘재산’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파생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간주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현재 양도·상속·증여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가 개편되더라도 부과 기준에서 재산이나 자동차가 빠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가입자의 특성상 소득 파악률이 63%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산에 대한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되 소득 파악률이 향상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월급 외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지 여부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연 5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보험료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무소득 노인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뒤 소득이 줄었는데도 약간의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껑충 뛰는 불합리한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획단의 개편안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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