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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사형 판결’ 64년 만에 첫 재심 결정

‘보도연맹 사형 판결’ 64년 만에 첫 재심 결정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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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한 민간인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으나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박모(1950년 사망)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심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사기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이들 10명을 구속하면서 불법·체포감금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문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보면 경찰 등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 행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통보를 받고 마산시내 한 극장에 모였다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

결국 이들 가운데 141명은 1950년 8월18일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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