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던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면 다른 사건의 범죄정보를 구입해 검사에게 흘려주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39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상적 변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 변호 활동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수사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의뢰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설계업체 D엔지니어링 측에 수사검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범죄정보를 사서 넘겨주고 그 대가로 D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면 다른 사건의 범죄정보를 구입해 검사에게 흘려주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39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상적 변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 변호 활동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수사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의뢰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설계업체 D엔지니어링 측에 수사검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범죄정보를 사서 넘겨주고 그 대가로 D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