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요양급여 42억 부당 수령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42억 부당 수령 ‘사무장 병원’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02: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0대 의사 고용 명의 빌려 개업… 170여 병상으로 요양병원 확장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요양 급여를 타낸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병원 운영자 정모(49)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이익금을 챙긴 의사 김모(76)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60차례에 걸쳐 42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들은 김씨에게 이익금의 30%를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된 의사들은 주로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하루에 한 차례 정도 회진을 돌며 매월 700만∼10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들은 수익을 늘리려고 2012년 말 80여 병상에서 170여 병상 규모로 병원을 확장 이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므로 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9-0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