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관피아 방지법’ 따라 선출직 기업복귀 첫 제동

‘관피아 방지법’ 따라 선출직 기업복귀 첫 제동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5: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공직자윤리위, 전 구청장·군수 등 4명 재취업 제한

낙선 등을 이유로 선출직에서 물러난 공직자들이 재임 전 소속 기업에 복귀하려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복귀에 제동이 걸렸다.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취업심사에서 구청장과 군수 각 1명과 시의원 2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이다.

선출직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이 출마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거쳐 공직을 수행한 선출직에까지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임 전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리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취업이 아니라 휴직계를 낸 직장으로 복직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그러나 퇴직 전 직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을 원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선출직이라고 해서 임명직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원래 소속 직장에 복귀를 허용해준다면 이런 규정을 악용, 개방형 직위 등에 정보를 빼내려 ‘위장취업’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이 임명직과 선출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듯이 취업심사도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선출직의 기업 복귀에 직무관련성 잣대를 처음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도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구청장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구청장은 “복귀 불가 판정이 내려진 다른 2명의 울산 시의원과 함께 법적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취업제한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법에 따른 결정이고, 퇴임 후 취업제한기간이 2년이므로 ‘과잉금지’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