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본인 과실 자료 등 없어 보훈처의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
극심한 구타·가혹 행위로 인한 우울 상태에서 일반전초(GOP) 근무 중 자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행심위는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한 홍모씨(당시 23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인 1990년 4월 일병으로 GOP 경계근무를 하던 중 자해 사망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홍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도 후임병이 선임병들의 개머리판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대 내에서 개머리판과 몽둥이 등을 사용한 구타·가혹 행위가 만연했다.
어머니 윤모씨는 2012년 7월 행심위에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심위는 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처가 재심의에서도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자 윤씨는 지난해 8월 다시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행심위는 “선임병들의 구타가 만연한 부대였던 점, 최전방 GOP인 데다 감시 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하거나 본인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본인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훈처에 있지만 객관적 자료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