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번호 보내 명의 빌려준 55명은 선고유예
당원에게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해 대리로 온라인 투표를 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홍순구)는 4일 선거권자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온라인 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모(28·학생)씨 등 전북지역 통합진보당원 10명에게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인증번호를 보내 명의를 빌려준 당원 5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씨 등은 2012년 3월 14∼18일 각각 1∼12명의 당원(총 55명)에게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에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선 종사자들에게 대리투표를 직접투표로 오인하게 하고 투표자의 신원과 같은 사실관계를 착각하게 해 경선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리투표가 정당활동의 민주성 제고와 헌법기관 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