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호에만 문 열어’ 성매매 업소 적발

‘특정 신호에만 문 열어’ 성매매 업소 적발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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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약속된 신호에만 업소의 출입문을 열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유모(6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울산시 중구 남외동의 한 건물 2층에서 겉으로는 이발소 간판을 내걸고 밀실 7개를 갖추고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문을 두 번 두드리는 신호를 줄 때만 잠가둔 철문을 열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에 약속된 신호를 알아내 현장을 단속했다.

유씨는 학교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서 업소를 운영해 학교보건법도 위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영업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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