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 절반 ‘만기납부자’…평균 295만원 받아

공무원연금 수령자 절반 ‘만기납부자’…평균 295만원 받아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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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재직기간별 수령액 현황 공개

현재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은퇴 공무원 절반이 ‘만기 납부자’이며 이들은 매달 평균 295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가운데 재직 기간이 33년 이상인 경우가 50.5%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이 33년을 넘게 되면 퇴직 전이라고 해도 더 이상 기여금(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연금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평균 295만원이다.

재직 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수령자는 전체의 15.6%이며, 평균 232만원을 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데다 조기 퇴직자가 많아 100만원 이상을 타가는 수급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9%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 최고수령자의 수령액은 168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이론상 가입기간 상한이 없다.

조원진 의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개혁) 조처를 단행했다”면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33년 이상 재직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면 향후 20년간 연평균 기여금 9천33억원을 더 걷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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