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어민’ 전기료 혜택…남은 것은 수산업법 개정

‘천일염 어민’ 전기료 혜택…남은 것은 수산업법 개정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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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농어업법은 개정 완료정부·한전 “수산업법 개정해야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전남 천일염 생산어민들이 다른 일반 어민들과 비교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데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어민들에게 전기요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천일염 생산어민들은 그간 염전의 전기요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꿔 달라고 정부와 한전 등에 요구했었다.

천일염이 200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었고 2009년엔 농어업기본법 개정으로 수산물로 변경됐는데도 농업용보다 2∼4.7배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수년째 염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천일염 생산어민들이 막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식품위생법과 농어업기본법 외에 수산업법이 개정돼야 염전의 전기요금 체계를 농업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천일염을 어업으로 규정해야 전기요금 체계를 농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이개호, 주영순 의원에게 수산업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 발의는 되지 않았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때 수산업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염전 어민들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염전의 전기요금 체계가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바뀌면 전남 전체 염전 어민들의 1년 전기요금이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량은 29만t, 금액으로는 1천85억원이며, 전국의 87%와 86%를 각각 차지한다.

어가 수는 신안과 해남, 영광 등 8개 시·군에서 1천27가구. 면적은 3천33㏊로 국내 염전의 81%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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