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돈 받은 사실 없다” 혐의부인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돈 받은 사실 없다” 혐의부인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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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55)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달 24일 직접 재판부에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써낸 바 있다.

변호인은 이어 “송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구체적 일시나 장소를 모두 기억하지는 못한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해 놓은 날짜에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송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일자와 장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2주에 1차례씩 기일을 잡고, 재판일에는 온종일 이 사건만 심리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로 진행됐고, 송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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