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폭행 비위 교사 교감 승진 못한다

금품수수·성폭행 비위 교사 교감 승진 못한다

입력 2014-10-12 00:00
업데이트 2014-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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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감 자격연수자 선정시 부적격자 제한 규정 신설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자격이 돼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평정 점수에 따라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가 작성되고 선순위자가 면접을 거쳐 연수대상자로 지정된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감자격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거나 한국사 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 관리자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은 중·고등학교 학습 수준이다.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 해당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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