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하며 잔여형기 채워…가석방 관리 허술”

“해외여행하며 잔여형기 채워…가석방 관리 허술”

입력 2014-10-12 00:00
업데이트 2014-10-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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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지적…2008∼2014년 가석방자 311명 해외 출국

가석방된 이들이 보호관찰 기간에 여행을 이유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등 ‘가석방자 국외 출국 허가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자 중 해외출입국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가석방자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7명을 포함, 총 311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이중 보호관찰 대상자는 122명, 보호관찰이 필요 없는 가석방자는 189명이었다.

보호관찰 기간에 해외로 출국한 가석방자들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신고했다. 출국 사유는 여행·사업·어학연수·취업지 탐방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1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신고한 대상자가 19명에 달했다. 보호관찰 잔여기간을 마치지 않고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보호관찰 종료일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김모씨의 경우 2011년 1년5개월여의 형기를 남겨놓고 가석방되자 취업 탐방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해 3년째 잠적 중이다. 김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약 9개월을 남기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모씨는 어학연수를 한다며 남은 보호관찰 기간의 절반인 4개월여를 필리핀에서 보냈다.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 최모씨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12일을 남기고 프랑스로 이민을 떠났다.

한편 가석방 출소자 중 열흘 이상 출국한 43명에 대해 출국 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8명(18.6%)이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자가 보호관찰 대상으로 분류되면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출국시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이 필요없는 가석방자도 출국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가석방자가 갖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미리 회수하는 등 허가없이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자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자 관련 규제를 ‘허가제로 완화하겠다’는 땜질식 입장을 내놨다”며 “국외 출국 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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