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확대 맹공

野,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확대 맹공

입력 2014-10-13 00:00
업데이트 2014-10-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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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법무부 감사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확대 방침을 놓고 배경과 정당성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졌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여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해서 되겠느냐”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배경을 따졌다.

서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을 보면 9월 16일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황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수준 이르렀다 판단하고 검찰에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대검에서도 작년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 지시가 있었고 그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그날 회의 참석한 4개 포털사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오전에 연락해 오후에 일방적으로 회의 소집했다”며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하겠다는 게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그럴 권한은 없다. 참고하라고 포털사에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며 “검찰은 영장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했다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래서 발부한다”며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침해가 없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찰 논란으로 토종 메신저가 위기에 빠졌다. 검찰의 무분별한 감청은 한 회사의 명운까지 갈라놓고 있다. 카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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