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가처분 기각 결정은 오류·모순 투성”

쌍용차 해고자 “가처분 기각 결정은 오류·모순 투성”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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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앞서 기자회견…법원 판단에 조목조목 반박

쌍용차 해고자들이 법원의 13일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 명은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오류와 모순 투성이”라며 “이는 해고자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2009년 당시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조달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쌍용차는 2008년 12월 기준 현금보유액 775억원, 곧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1천142억원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삭감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여러 지표와 근무자의 신체동작을 분석하여 작업표준시간을 설정하는, 이른바 모답츠 기법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정리해고 무렵 상당수가 휴직 상태고 공장가동 시간이 단축됐었다는 점만 근거로 삼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리해고와 관련 없는 2005년 조치들을 모두 사측의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이후 무급휴직 등 조치는 대립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타협 결과일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5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2월 7일 서울고법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이 대법원에 상소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1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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