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가수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징역 2년

‘사기분양’ 가수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징역 2년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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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송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이씨는 A씨에게 남편 송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고, 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4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송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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