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0개 업소 적발

술 담배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0개 업소 적발

입력 2014-10-15 00:00
업데이트 2014-10-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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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수사의뢰, 20건 시정명령…성매매 알선 불법전화 즉시 정지 조치 효과

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아 9월 한달 동안 서울, 수도권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5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담배 판매(22건), 술 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2건), 불법 옥외 광고·간판 설치(5건) 등 위반 사례를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위반(20건)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단속 결과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슈퍼?편의점(23곳)이 가장 많이 적발(46%)됐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1곳)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1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3곳)과 전화방(2곳)이 적발됐다.

특히 2013년 상반기까지 전단지 등 유해매체물이 상습적으로 무차별 배포되던 서울지역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는 관계기관의 상시 점검·단속과 여가부·경찰청·이동통신 3사간 업무협약에 따른 ‘성매매 알선 불법전화 즉시정지’ 추진 결과로 유해매체물 배포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지속적인 점검·단속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점검·단속은 새학기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업소의 청소년 상대 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DVD방, 멀티방 등) 위반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과 청소년 흡연 증가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서의 꾸준한 선도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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