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간접고용 근로자 ‘즉시해고’ 조항 신설”

“한국공항공사,간접고용 근로자 ‘즉시해고’ 조항 신설”

입력 2014-10-15 00:00
업데이트 2014-10-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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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해고 30일 전 예고하게 한 현행법 위반”

한국공항공사가 간접고용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계약서에 공항공사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용역업체는 이를 즉각 받아들여야 하는 조항을 만들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11조에는 “계약담당자(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 예고하게 한 근로기준법 26조와 어긋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공항공사가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 수준(SLA) 평가지표’에서 부정적 언론보도를 유발하는 업체는 최대 15점 감점하고, 총점이 87.5점 미만일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용역업체나 간접고용 근로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언론 등에 제보하거나 공개적 항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불안 속에 생활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위기상황 발생 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공사는 당장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공항공사 간접고용 근로자는 3천176명이다. 이들은 주로 특수경비, 보안검색, 소방, 급유, 시설 정비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적된 조항은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부적합할 때에 한한 것으로 특정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 계약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지 공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SLA 평가는 용역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평가내용 중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감점은 해당 업체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보도됐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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