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연, 비정규직 소송으로 예산 절반 날릴 판”

“수리연, 비정규직 소송으로 예산 절반 날릴 판”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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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리연은 2012년 9월 김동수 소장이 부임한 뒤 비정규직 직원 43명을 해고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6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복직판정을 받아 4천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김 소장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6명에 대한 소송비용과 해고기간 보전 임금이 3년치 기준으로 이자를 제외하고도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식 의원은 “나머지 해고자 37명이 모두 같은 과정을 밟아 대법원에서 전원 복직판정이 날 경우, 수리연은 총 87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수리연 1년 예산 137억원의 60%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임 소장의 경우, 비리 혐의로 해임된 뒤 2천300만원에 대한 환수 소송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수리연 측은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국감자료 제출은 거부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김 소장은 또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낸 수리연 수학원리응용센터 행정원에 자신의 대학 동창인 A씨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차 면접에서는 후보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A씨가 자신이 배석한 2차 면접에서는 최고점을 받아 합격했고, A씨를 채용하자마자 당시 공모 중이던 연구지원실장 채용공고를 중단하고 연구지원실장에 발령하기까지 했다.

A씨는 채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설 영재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겸직 및 영리활동 위반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수리연은 이 같은 파행 운영으로 경영 부문 평가에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이미 올해 초 상임위를 통해 수리연의 비정규직 차별과 예산 낭비, 특정 학연관계 인사채용 등에 대해 지적해 미래부에서 현장점검까지 나섰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거나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할기관에 대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미래부 관련 부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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