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대응방안 마련해야…“쉬쉬” 능사아니다

아동성폭력 대응방안 마련해야…“쉬쉬” 능사아니다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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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성추행 주먹구구식 대응, 2차피해 키워여성가족부 ‘아동성폭력 매뉴얼’ “보호 치료 교육 동시 이뤄져야”

무안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원아 사이 성추행사건에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아동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성추행’ 아니라 ‘성 호기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피해 여아(6살)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피해구제가 우선이 돼야 했다.

그러나 어른들 사이의 ‘성추행이냐, 아니냐’는 공방과 유치원의 늑장대응으로 피해 여아뿐만 아니라 가해 아이들(7살)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 “피해가 명확하면 성범죄로 대응해야”

경찰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성추행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아의 피해가 분명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 성범죄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비록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심리치료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 측에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가해 아동들에게까지 상처를 안길까 봐 “성추행 여부에 대한 아동 조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추행’ 여부를 따로 조사하지는 않지만, 유치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추행’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성폭력 범죄의 기본 판단 원칙이 비록 아동 사이의 일이었을지라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 “교육 지침에 유치원생들 간 성폭력 관련 조항은 없어”

당혹스러운 것은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남 무안교육지원청은 장학사를 파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측은 ‘유치원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치원 측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장학사는 “워낙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성추행이냐 성 호기심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며 “사건 내용이 일방적인 주장들로 외부에 알려져 아동들이 2차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련대책이 쏟아지지만 정작 ‘아동들 사이’의 범죄에 대한 대책과 인식은 부족한 현실이다.

교육청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이상 아동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침과 같이 아이들 사이의 성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유치원생은 규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 “처벌대상 아니라고 내버려두면 안돼”

거의 유일하게 유치원생들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요령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정책 가이드 ‘아동성폭력 매뉴얼’이다.

정책 가이드에는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 간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아동 부모의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릇된 자녀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가해 아동의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에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명시했다.

또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즉 아동 성폭력 범죄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구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성인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처럼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보호·치료·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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