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법인세 2천937억 탈루 의혹”

경남도 “마창대교 법인세 2천937억 탈루 의혹”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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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마창대교 운영사를 감사한 결과 재무구조 변경에 따른 법인세 탈루액이 2천9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열흘 동안 ㈜마창대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자기자본이 568억원인 마창대교는 2003년 5월 13일 최초 실시협약 때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가 2천273억원이었다.

감사 결과 마창대교는 2004년 3월 12일 주무관청 승인 없이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 변경했다.

2010년 11월 26일에는 선순위채가 1천400억원 후순위채가 1천580억원이 됐다.

선순위채 이자율은 5.73%, 후순위채 이자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11.38%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단기 순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재무구조로 바꿔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이를 토대로 마창대교가 법인세 2천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마창대교는 경남도와 같은 비율로 운영 이익금을 나누는 민간투자기본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사업 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마창대교 운영 이익은 모두 4천645억원인데 대부분을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형태의 변경협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가 2010년 11월 26일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 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80%에서 75.78%로 낮추고 통행료로 405억원만 인하, 4천240억원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법인세 탈루 의혹에 대해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마창대교는 시설물 안전을 위한 예산인 대체투자비 77억원, 통행료 수납 등을 위탁업체 수수로 41억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부당한 계약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 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고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히 변경 협약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MRG 조정 등을 위한 자본 재구조화 문제를 두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옛 창원시 양곡동과 마산시 현동을 연결하는 1.7㎞의 마창대교는 현대건설과 프랑스 브이그사 등이 2천648억원을 투자해 4년 2개월 만에 완공했으며 2008년 7월에 개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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