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법감정 사이’ 엇갈린 日징용 위로금 판결>

<’법리와 법감정 사이’ 엇갈린 日징용 위로금 판결>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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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전 장애나 부상을 인정해 그의 자녀에게 위로금을 지급할지를 두고 하급심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양모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끌려가 노무자로 일했다. 해방 직후 귀국한 양씨는 1978년 사망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1년 양씨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후 유족은 양씨가 일본에서 팔다리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었다며 위원회에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절단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유족은 팔다리 절단 대신 허리 부상을 주장하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양씨가 징용 가서 골병이 들고 허리가 굽었다”는 등 친인척 진술을 내세웠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은 ‘노동력의 영구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증거 자료’가 있어야 지원위원회에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양씨가 사망한지 30년 이상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유족이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해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친인척 진술만으로 양씨의 허리 부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진술의 과장이나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씨 유족이 최근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상고했다.

서울고법이 비슷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고인의 고향 이웃들 진술을 증거 자료로 제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 유족의 소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할지, 입법 취지를 고려하는 등 법 감정을 반영할지 최종 판단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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