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규제완화…요건만 갖추면 설립 가능

법인설립 규제완화…요건만 갖추면 설립 가능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1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허가→인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객관적 허가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인이 출연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꿔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법인 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이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비영리 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돼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학술진흥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