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이라니…”

세월호 유족들 “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이라니…”

입력 2014-10-27 00:00
업데이트 2014-10-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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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기소는 4명인데 1명만 구형’반발’

”살인죄는 4명인데 1명만 사형 구형이라니….”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인죄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 “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김모양의 아버지는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라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그리고 사형이든 5년형이든 형량보다는 그 사람들이 세월호가 출발할 때부터 사고가 난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4반 김모군의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장은 살면서 사형보다 더 독하고 힘든 고통을 받아야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을 생중계하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는 이날 유족 19명이 찾아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국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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