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서 정부 비판 분신 시위 징역 2년

서울역 고가서 정부 비판 분신 시위 징역 2년

입력 2014-10-28 00:00
업데이트 2014-10-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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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상·주장 정당해도 방법 폭력적이라면 반민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씨는 올 2월 15일 오후 6시께 고가도로에 설치된 철제 난간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운 뒤 ‘관권개입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 정부 비판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3개를 난간에 걸어놓고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김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어 5월 17일 오후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주장을 표방한다면 반민주적인 것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함으로써 사회의 법적 안정을 크게 해치는 범죄”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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