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입력 2014-10-28 00:00
업데이트 2014-10-28 1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채’가 폐지되고, 공무원보다 후한 휴직급여 등 복리후생제도가 축소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복지후생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12개 분야에서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키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급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70% 또는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 때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자녀교육비와 경조비 등도 줄거나 없어졌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50만원)을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는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공무원 기준 상한액까지 지원으로 낮췄다.

이밖에 ▲ 대전도시공사의 가족건강검진제도 ▲ 하남도시공사의 형제·자매 경조비 ▲ 화성도시공사의 직원부부 부모 고희기념 축하금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이 폐지되거나 축소 조정됐다.

안행부는 복리후생비 제도 개선이 미진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