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협회 소속 경비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경비업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작년 6월 공포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변보호 업무나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에서 일하는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 조항 때문에 업계에서는 채용 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을 꺼리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대상 면제자(경찰·하사관 이상의 군 출신 등)만 채용한다”며 “일반인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경비원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직이 많은데, 결원이 생겨도 채용이 금세 이뤄지지 않고 교육 때문에 근무 배치까지 약 40일이 소요돼 그 사이 경비관리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시행 전부터 지적해온 개정안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는 일반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임교육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년 6월 공포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변보호 업무나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에서 일하는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 조항 때문에 업계에서는 채용 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을 꺼리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대상 면제자(경찰·하사관 이상의 군 출신 등)만 채용한다”며 “일반인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경비원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직이 많은데, 결원이 생겨도 채용이 금세 이뤄지지 않고 교육 때문에 근무 배치까지 약 40일이 소요돼 그 사이 경비관리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시행 전부터 지적해온 개정안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는 일반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임교육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