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 물대포에 부상…”국가 배상해야”

집회서 경찰 물대포에 부상…”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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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국회 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이 집회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고 30분간 물대포를 발사했다.

물대포에 맞은 박씨는 외상성 고막 천공, 이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 판사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며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기 전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은 시위 참가인원은 900명 정도로 비교적 대규모였지만 행진 거리는 170∼200m로 길지 않았고, 시위참가자들이 스피커를 이용해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거나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도로를 행진한 지 10분도 안 된 시점에 물대포를 매우 신속하게 발사한 것은 도로교통 방해를 방지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물대포 발사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시위대에 물을 직접 쏘는 ‘직사살수’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물대포 운용지침상 사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직사살수는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만 겨냥하도록 정한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물대포 발사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지난 6월 헌재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마무리돼 헌법소원의 실익이 없다”며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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