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순신대교 통행 기준 ‘강화’

전남도, 이순신대교 통행 기준 ‘강화’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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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전성 감안해 국토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전남도는 최근 흔들림 현상으로 운전자들의 불안을 가져와 통행이 전면 통제됐던 이순신대교의 통행 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위광환 건설방재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순신대교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감안해 별도로 차량 통행 제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현행 국토부 기준 수치보다 낮춰 결과적으로 통행 제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수교 특성상 바람에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는 이순신대교는 현행 기준상 좌우로 7.213m 폭으로 흔들리면 주의, 9.617m는 경고하고, 12.021m에 이르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상하로 10m 이상 흔들릴 때도 통행이 제한된다.

또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에도 차량이 통제된다.

위 국장은 “현행 기준은 교량 안전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고 이용자들이 느끼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차량 통행 제한 수치보다 낮춰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잇는 이순신대교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9분께 상하로 1.92m 폭으로 흔들리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들이 공포에 떨어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다음날인 27일 오후 8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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