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기술 19건 중국 완성차 2곳에 넘겨줘

대우자동차 기술 19건 중국 완성차 2곳에 넘겨줘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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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엔진개발사 대표 등 불구속 기소…현대차 영업비밀도 유출될 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엔진개발업체 B사 대표 김모(52)씨와 B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재질·시험방법 등에 대한 대우차의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우자동차 엔진개발팀장으로 기술표준 업무를 맡다가 2002년 B사로 옮겼다. 그는 자신이 들고나온 대우자동차의 기술표준을 B사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문건 양식을 꾸미고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마저 유출될 뻔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차 기술표준(ES)과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등을 몰래 복사한 혐의로 B사 해외영업 담당 전무 정모(46)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현대차에서 합류한 직원이 USB에 갖고 있던 영업비밀 159건을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담았으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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