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2롯데 주차장 균열 건조·온도 변화 때문”

“제2롯데 주차장 균열 건조·온도 변화 때문”

입력 2015-01-03 00:14
업데이트 2015-01-03 02: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축시공학회 “안전 문제없다”

바람 잘 날 없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가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 균열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자 롯데건설이 적극 진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이 2일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지하 주차장 바닥 균열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학회의 전임 학회장인 한천구 청주대 교수는 이날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롯데월드 주차장에서 발생한 균열은 콘크리트 표면 및 마감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건조 현상과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 균열”이라면서 “구조와 관계없는 균열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타설 후 몇 년에 걸친 건조 과정에서의 수분 증발이나 주변 온도 변화로 인해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적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균열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한계치를 초과한 균열의 경우도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만 이뤄지면 된다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균열이 주로 발생한 마감재의 경우 에폭시수지 등으로 시공됐는데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온도 변화에 따라 소재가 팽창, 수축하는 정도)보다 에폭시의 선팽창계수가 더 커 이 차이로 인해 수축할 때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축시공학회는 또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해 지하 주차장 바닥 23곳 모두 허용 균열 폭인 0.4㎜ 이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 측의 해명과 달리 식당가 통로 바닥 균열에 이어 수족관 균열로 물이 새고 인부의 추락사와 지하 주차장 균열까지 발생하자 주민들과 네티즌들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사고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03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