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방제거 시술중 50대 여성 숨지게 한 의사 입건

지방제거 시술중 50대 여성 숨지게 한 의사 입건

입력 2015-01-02 22:19
업데이트 2015-01-02 2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경찰서는 복부지방 제거 시술 중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강남구 논현동 모 병원장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에 A(54·여)씨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과실을 범해 A씨를 호흡곤란 증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이 과량 투여된 점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김씨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면서도 주로 성형수술·피부과 진료를 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과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좀 더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