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 누가 얻나…대기업 3파전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 누가 얻나…대기업 3파전

입력 2015-01-04 15:11
업데이트 2015-01-04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롯데가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이 오는 3월 만료됨에 따라 대기업 3곳이 새로운 운영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4일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마감된 시내 면세점 특별허가 신청에 기존 롯데와 신라면세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인 부영까지 가세했다. 새 특허기간은 5년이다.

롯데는 현재의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특허를 신청했다.

제주시 연동에서 시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는 서귀포시권인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 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

부영도 매장 위치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로 제안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12월 관세법 개정 이후 제주도 균형 발전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배분해 내주겠다는 새로운 심의 기준을 추가한 바 있다.

현재 관세청의 허가 기준(고시)에 따라 제주 도심지에 개설된 시내 면세점은 신라와 롯데가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2곳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지방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JTO)도 정부가 현재 2곳인 제주 시내 면세점을 조만간 1곳 추가 허가하기로 함에 따라 시내 면세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