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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사망사고’ 고리본부장 소환조사 불가피

‘신고리원전 사망사고’ 고리본부장 소환조사 불가피

입력 2015-01-05 11:05
업데이트 2015-01-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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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안전관리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최고 책임자로 발주처이자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먼저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새해 들어서는 발주처인 한수원 안전관리 실무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건물 지하 2층 지점에 있는 밸브룸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망사고 전후 과정에서 각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없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특히 환기시설을 갖춰놓고도 작동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산안법 위반 여부를 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이미 일부 산안법 위반혐의점을 찾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업체과 한수원 안전관리 실무자에 이어 안전관리 책임자급인 각 업체 대표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고 책임자급으로 한수원 고리본부장이 포함될 전망이다.

2007년 9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2013년 10월 냉동기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한수원 고리본부장을 불러 산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번 사고는 2013년 3명 중화상 사고와 달리 3명의 안전관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재해여서 고리본부장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또 신고리원전 3호기 상업운전에 앞서 건설과 발전을 각각 책임지는 한수원 1급 간부인 신고리 2발전소장과 신고리2 건설소장이 있지만 최종 책임자는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을 모두 관리·운영하는 한수원 고리본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유한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미 “신속히 사고 조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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